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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4,410,4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급여 현황

1. 유류대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3, 6, 8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845,9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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