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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2 2013고단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전자표시용 유리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전자표시용 유리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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