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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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