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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3. 1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2013. 3. 9. 14:50경 B BMW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남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73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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