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3. 1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2013. 3. 9. 14:50경 B BMW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남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73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