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금 771,7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05:1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근처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