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천삼거리에서 현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 남)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