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6. 23. 06:1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부근에 있는 강남순환로 봉천터널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고 관악구 방면에서 금천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의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6. 23. 06:15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부근에 있는 강남순환로 봉천터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