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남현동 방향에서 사당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5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혈액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