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시간 불상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 일지 확인 및 근무 일지 사진) [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눈 주위에 심한 피멍과 붓기가 확인되고, 이 사건 이틀 후인 2014. 8. 7. 피해자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결 막하 출혈 있으며, 안과 진료 요한다는 소견)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상처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 자가 진술하는 당시 피해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이 사건 당일 경찰이 ‘ 싸움’ 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합의 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사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