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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8. 2. 18. 00:30 경 대전 서구 C 건물 지하 1 층 내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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