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8. 00:0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자해를 시도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피고인들의 테이블 쪽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뒤에서 안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