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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2:5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2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오른쪽 이마가 땅바닥에 부딪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약 3회 잡아당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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