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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6. 4. 9. 20:10 경 밀양시 E 아파트 103동 607호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 F과 싸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 여, 74세)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제 2 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난 뒤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옆구리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9. 20:10 경 밀양시 E 아파트 103동 607호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B( 여, 73세) 과 F이 싸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한다는 이유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A의 각 법정 진술( 단, B의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증거이고, A의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증거이다)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휘어진 안경과 목걸이를 촬 용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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