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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1. 05: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화장품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05: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에게 E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E에게 언제 때렸냐면서 욕을 하며 달려들다가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외근조끼의 주머니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1. 각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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