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승차 문제로 횡포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야간 상황근무자로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거주지를 묻는 D와 E에게 “안산경찰이 시민시장도 모르냐. 개새끼들아!”,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휘둘러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순경 E 공무원증 사본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 A 폭행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