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여, B이 같은 날 0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택시 승객(피고인)이 요금도 안 내고 나에게 욕설을 하니 처리를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8경 위 파출소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나간 순경 E(26세)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몇 살이고, 니 싸움 잘하나 니도 반말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30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9매,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내사보고(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E 공무원증 사본- F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 및 영상 CD 첨부 관련)- 순경 G의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에 대한,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