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다시 2013. 12. 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하거나 정차 중인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 등의 각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2004년경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노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