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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20:05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 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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