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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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