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