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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2:13경 광주 남구 칠석길(칠석동)에 있는 고싸움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393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416』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4. 25. 05:18경 나주 토계동 광주방면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함이 없이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도 상당히 많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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