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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5.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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