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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01:0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던 중 위 주점 손님인 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G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소속 경사 J이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 3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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