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1. 1.경 위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C(제44세)에게 “공과금이 없다, 반찬이 떨어졌다,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2. 1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다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택시비를 달라,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씨발 년, 가게 불을 질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가게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자신이 마셔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먹고 피해자가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