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끄럽게 언쟁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철제의자 3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주점 앞에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위 주점 업주인 C를 상대로 피해상황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쳐 넣을라면 쳐 넣어라, 다 부수기 전에 죽여 개새끼야, 일부러 유도심문하네 씨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E지구대 내에서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00:1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항의하면서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주점의 업주 C, 목격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쳐 넣어라, 개 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내한테 욕을 했지, 너희들 다 죽이고 사형 안시키면 니들 나와서 다 뒤진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