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4. 구속 취소 결정된 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679] 2020. 1.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9: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다가 무시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네,
나 교도소에서 12월 31일에 나왔는데 씨발아 앉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905]
2. 2020. 2. 2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1:32 경 부천시 E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가 끝났음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F 병원 원무과 소속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왜 가라 하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고량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 개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그 곳 바닥에 고량주 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