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며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입구 앞에서 F에게 “경찰서 가야지. 십할년 아무것도 아닌거 갖고 신고하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친 후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야, 너거가 경찰이가, 이 개좆같은 새끼야, 십할놈아, 씹새끼야, 내 운동 많이했다. 너거는 한방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