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하순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펀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볼트, 봉인을 풀고 떼어내었다.
2. 2012. 7. 2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2. 7. 29. 20:36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 김제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해제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