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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8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김천시 E에 있는 F폐차장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J”의 일부를 휘발유가 묻은 헝겊으로 닦아 마치 그 숫자가 “K”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2014. 10. 하순경부터 2016. 6. 21.까지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원래 등록번호는 ‘D’)에 부착한 다음, 구미시 부근을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I 작업장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 내었다.

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 I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 인터쿨러, 레이싱 핸들을 장착하고 소음기를 임의로 개조하였으며, 2015.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에 임의로 HID 전구 설치 및 운전석에 버킷시트를 설치한 후, 각각 그때부터 2016. 6. 21. 공소장에는 '2015. 6. 2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까지 구미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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