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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8. 서울 서초구 B아파트 6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D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0438호로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06년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였고(2012. 4.경 갱신된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300,000원), D의 배우자인 E는 G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H가 2013. 2. 24.까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합계 44,800,00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G과 E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3269호) 2013. 5.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28.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3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0,000원은 2013. 10. 4.에, 잔금 330,000,000원은 2013. 11. 29.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3. 11. 29.부터 2015.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를 2013. 11. 30.까지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일까지 위 가압류 말소가 안 될 경우 임차인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주하여 압류 말소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불하기로 특약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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