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00013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49,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1년간 차임 6,500,000원(차임 지급일은 매년 11. 15.), 임대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거나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

C는 2012.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해서도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2385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3. 4.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1,698,650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규약 제13조는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피고가 2012. 11. 15.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0. 31.까지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는 12,750,608원[= 6,500,000원(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1년간 차임) 6,250,608원(2013. 11. 15.부터 2014. 10. 31.까지 351일 × 일 차임 17,808원 연 차임 6,500,000원 ÷ 365일 = 일 17,808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에 이른다.

⑸ 원고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