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627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8. 8. 29.부터 위 아파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2. 피고에게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85,000,000, 차임 월 220,000원, 기간 2016. 8. 29.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88,6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8,860,000원과 잔금 중 146,140,000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8. 8. 29.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의 아들 D은 2018. 10. 24.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D이 위 매매계약상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1. 9. D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D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는 2018. 8.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D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또다시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및 D에게 송달된 2018. 12. 2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22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