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9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88,000,000원은 2012. 11.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샷시 공사를 6,700,000원(원고의 식탁 유리값 100,000원 포함)을 들여 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공사업자에게 5,000,000원을 대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대 56,700,000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그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에게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줄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위 56,700,000원을 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3. 3. 28.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57,9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69,4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3. 3. 7. 원고에게 3개월간(2012. 12. 차임부터 2013. 2. 차임까지 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2013. 3. 20.까지 위 연체차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위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3. 8.경 임차보증금 5,000,000원과 원고가 샷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