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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2832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가처분 집행비용 147,9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배우자인 D를 통하여 2018. 11.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30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2. 3.부터 2020.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및 첫 달의 차임 5,300,000원을 지급한 후 2018. 12.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모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9. 1월분 및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2.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19. 2. 28.까지 퇴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 피고 B에게 보증금 7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으로 14,918,608원을 공제한 55,081,392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9. 3. 27. 15:20경 아파트 현관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후 원고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500만 원과 이사비용 등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로서 원고가 피고 B의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여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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