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6:1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사팔(0.048%)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 교차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1에 있는 문화관광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제작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