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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0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천호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승용차를 월 사용료 1,440,500원을 48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 상환스케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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