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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4 2013고단4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터넷 보내드림사이트의 중고차 매매게시판에 자신의 2009년식 벤츠 뉴 C63 AMG 승용차를 매물로 올려놓으면서 무사고차량이라고 기재하고, 2013. 6. 13.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고가 전혀 없고, 자가용으로 1년 넘게 사용한 것이며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가 되어 보험금 약 4,700만원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748,963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승용차의 차량할부금 잔액 36,851,037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현대캐피탈에 위 잔액 상당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고자동차성능점검상태기록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할 당시 사고로 인한 전손처리 전력을 숨긴 적이 없고,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때 ‘무사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중고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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