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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72061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4,782원과 그 중 33,197,186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6. 벤츠 C63 AMG 차량 구입대금 납입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 오토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액 35,000,000원 대출금리 연 10.6% 상환조건 2015. 5. 25.부터 60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초회 845,400원, 2회부터 754,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부금 납부를 지체하였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2015. 9.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는 아래와 같다.

원금 33,197,186원 해지수수료 953,000원 경과이자 67,498원 미납원금 456,668원 미납이자 297,332원 연체이자 3,098원 합계 34,974,782원 [인정근거] 일부 자백간주,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974,782원과 그 중 대출원금 33,197,186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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