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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2 2019가단546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8489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6.부터 2011.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8346호, 2012하면834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1. 27. 파산선고결정을, 2013. 11. 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3. 11. 23.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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