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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073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8차6879), 위 법원은 2008. 6. 17.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7.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2862, 2016하면286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3.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4.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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