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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6745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3414, 2015하면341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3.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14. 망 D(2016. 4. 12. 사망)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728476호)을 하였다가, 피고의 제소신청에 의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망 D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게 되어 망 D을 원고(망 D의 상속인)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원고에 대한 청구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597,090원 및 그 중 2,189,574원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8. 11. 23.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700018, 이송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03477,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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