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가소1210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19.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2050, 2010하면20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2. 21.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1. 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