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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단2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써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2012. 6. 15.경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주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가 불상의 관광사업권을 (주)H(실운영주: I)에게 J을 비롯한 주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시가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I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관광사업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면서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액, 관광사업권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회사가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광사업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해회사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소유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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