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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3 2011고단738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0. 5. 7.경까지 기계수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측정장비공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회사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영업비밀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친구인 D과 피해회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다가, 2010. 5. 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견적서, 판매리스트, 판매현황표, 부품가격 체크리스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무단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4.경 피해회사와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진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위 E 서버에 저장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수년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업체인 E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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