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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2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을 들여 개발한 중요한 영업용 자산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향후에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학위논문에 게재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회사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암투병 중인 처와 부모님 및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액 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매출액은 2009년 1,313,000,000원, 2010년 3,212,000,000원, 2011년 2,015,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 위 매출액 중 태양광 추적장치의 매출비율은 2009년 50%, 2010년 30%, 2011년 10% 정도였으며, 매출액 대비 이윤율은 3~5%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인 C의 재산상 이득액은 54,648,000원{=(1,313,000,000원×50%+3,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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