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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8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파일 내용은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을 들여 개발한 중요 영업용 자산인 점, 피고인들이 중국의 후발업체인 L유한공사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함부로 중국으로 반출ㆍ사용하였는바, 그 여파로 피해회사가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초고압용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유ㆍ무형의 영업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왔고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회사에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증인 AN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신문결과 등 당심의 양형심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다가 훨씬 나은 처우를 제시하는 중국 후발업체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배경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직한 L유한공사가 중국 초고압용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나 기술수준, 세계 초고압용기 시장의 동향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L유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회사의 초고압용기 분야의 매출감소가 오로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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