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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벌금 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 법리 오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양형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에 대한 처벌조항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 데 원심은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벌금 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상한 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주 취 상태로 자동차를 약 20km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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