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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아파트 19세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갑은 을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갑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외 1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

피고, 항소인

그랜드캐피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결

2005. 10.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토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3679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차.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고, 제6쪽 10행의 “원고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를 “원고가 기존의 시공자인 한진중공업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차. 한편, 위 아파트 19세대 중 ‘101동 405호, 9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7세대에 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02. 12.부터 2003. 1.경 피고 유니버스토건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305호에 관하여는 원고 보조참가인 1과 소외 1이 공동수분양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702호에 관하여는 당초 소외 2가 2002. 12. 3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20. 원고 보조참가인 2에게 수분양자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유니버스토건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박인식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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