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제1심 판결 제11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의 각 기재 및 아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피고 디아트코리아 및 제1심 피고 F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피고 F는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에 대하여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15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2009. 5. 18.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1/15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2009. 5. 25.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는, 1)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25.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의 각 가처분등기는 원인무효의 제1심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W, X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피고 디아트코리아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위 제1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제1심 피고 디아트코리아의 채권자로서 제1심 피고 디아트코리아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