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주식회사 푸르미건축의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 U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R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④ 피고 저축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⑤ 피고 저축은행, 피고 신현에스앤씨, 하나은행, 피고 하나은행의 승계참가인, 피고 T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⑥ 하나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① 원고들의 피고 U에 대한 청구 중 원고 C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6, 7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원고 푸르미건축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28, 3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부분과 ⑥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부분 중 원고 C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6, 7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원고 푸르미건축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28, 31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패소판결(청구기각)을, ③ 부분 전부, ④ 부분 전부 및 ⑤ 부분 중 피고 저축은행, 신현에스앤씨에 대하여는 원고들 패소판결(청구기각)을, ⑤ 부분 중 하나은행, 피고 하나은행의 승계참가인, 피고 T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소각하)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피고 저축은행, 피고 신현에스앤씨,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하나은행의 승계참가인, 피고 T, 피고 U에 대한 각 패소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부분 중 피고 U에 대하여, 원고 C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